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된 팔이식 수술을 계기로 팔과 다리 등이 포함되는 장기이식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팔이식 수술을 한 환자는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며 건강이 회복돼 일반병실로 옮겼다.
보건복지부는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난 3일 영남대병원에서 W병원 의료진과 함께 팔이식 수술이 진행된 직후 수술 시행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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