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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팔’은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팔을 기증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화장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지난 3일 오전 대구시 남구 영남대병원 호흡기센터 세미나실. 대구 W병원 우상현 병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내 최초로 팔 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열린 수술 결과 보고회 자리였다. W병원·영남대병원 의료진 30여 명이 이 수술에 참여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10시간에 걸친 대수술로 모두가 지친 상태. 하지만 우 병원장은 휴식도 마다하고 보고회를 열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의료법을 질타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한 팔 이식수술을 축하해야 할 자리에서 그가 이런 지적을 한 이유는 뭘까..?

[출처: 중앙일보] [사람 속으로] "팔·다리 이식은 불법, 감옥에 갈지도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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