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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손과 팔의 기증·이식을 국가가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가 수부(손, 팔)를 장기이식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 수술이 이뤄졌고 앞으로 이식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 팔 이식의 국가 관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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