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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의 범위에 손과 팔, 말초혈이 포함된다. 손ㆍ팔 등의 이식 수술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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