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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 수술이 9일부터 가능해졌다.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이날 손·팔 이식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질본은 손·팔 이식을 받으려는 희망자가 겹칠 경우에 대비해 우선순위를 정했다. 양쪽 손·팔이 모두 없는 사람과 한쪽 손·팔만 없는 사람이 함께 대기 명단에 올라있으면, 양쪽 손·팔이 모두 없는 대기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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