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_02.png




대한수부외과학회 등 4개 전문가 단체가 팔이나 안면 등 복합조직 이식 활성화를 위해 장기 이식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보건당국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세밀히 따져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수부외과학회 은석찬(분당서울대병원 교수) 팔이식 위원장은 20일 “국내 처음 시행된 팔 이식 수술 사례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현행 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미세수술학회 성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등과 함께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및 더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98176&code=14130000&sid1=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