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 대상에 팔·다리 포함될 듯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며 “영남대병원에 팔 이식수술 시행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낸 건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게 아니라 법 개정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복지부는 영남대병원에서 팔 이식수술이 이뤄진 직후 공문을 보내 ‘팔 이식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현행법에는 신장·심장·폐·골수·안구·혈관 등이 이식 대상 장기로 명시돼 있다. 팔과 다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장기라고 해서 무조건 이식이 불법이란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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