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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국내에서도 ‘손‧팔 이식’이 가능해진 가운데, 이식대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손 또는 팔 절단부위 창상치료 후 6개월이 경과돼야 하고 장애진단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9일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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