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손과 팔을 이식이 가능한 장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손과 팔은 실제 이식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 심장과 폐의 동시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보다 이식대상자로 선정되기 수월하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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